최순실 징역 20년…“朴 前대통령, 국정농단 공모”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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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벌금 180억-추징 73억
기업에 후원금 강요하고 뇌물수수… 신동빈 법정구속, 안종범 징역 6년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62)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427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과 공모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인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를 전부 또는 일부 유죄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이 최 씨의 뇌물죄라고 주장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최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측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 특검이 주장하는 순서대로 개별 현안들이 추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는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의 판단과 일치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죄의 핵심 근거인 ‘경영권 승계 작업’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정 청탁 대상으로 포괄적 현안인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최 씨의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 씨와 딸 정유라 씨(22)에게 승마 훈련을 위해 지원한 72억9000여만 원과 차량 사용 이익을 최 씨의 뇌물수수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7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롯데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요구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 원을 롯데의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을 위한 대가로 판단했다.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9·구속 기소)은 이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권오혁 hyuk@donga.com·이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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