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60세→65세 연장되나…“정년 보장 우선돼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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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10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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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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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년이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끝내고, 17일 공청회를 열어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당초 60세로 설계됐었다. 이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와 같다.

그러나 1998년 1차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구체적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지만,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돼있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로, 현재 연금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는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진다.

정부는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 등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상한 연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누리꾼들은 “65세까지 일할 수 있냐? 공무원 아니고 60세에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일자리 의무적으로 마련 해주라”(roka****), “국민을 위한 연금인가 나라를 위한 연금인가?”(olom****), “정년 65세까지 보장하는 제도부터 만들어내라(palj****)”, “정년은 그대론데 연금만 더 내라?” (gnsl****) 등이라고 지적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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