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그입 다물라’ 판사가 피고인 입 테이프로 막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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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9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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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판사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떠들던 피고인이 결국 특단의 조치를 당하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되고 있다. 지난 주 수요일(1일)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당시 오하이오주 쿠야호가 카운티에서 피고인 프랭클린 윌리엄스(32)는 강도, 납치, 절도, 신용카드 불법사용, 무기 불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날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참석한 윌리엄스는 증인과 검사가 판결에 중요한 증언이나 심리를 할 때마다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계속 내뱉어 재판의 흐름을 방해했다.

판사 존 루소는 몇번 주의와 경고를 줬지만 윌리엄스는 이를 듣지 않았다. 결국 판사는 피고의 입을 막을 것을 명령했다.

법원 경찰들은 빨간색 테이프를 윌리엄스의 입에 붙여 더 이상 떠들지 못하도록 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입장을 발언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적절한 때에 말할 기회를 줬으나 그는 무시했고, 우리는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날 판사는 윌리엄스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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