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지휘권 폐지’ 수사권 조정안 내주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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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檢 직접수사도 부패범죄 등 제한
내주 檢간부 인사… 반발감안 앞당겨

정부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하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적 관계로 규정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또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도 부패 범죄와 경제·금융 범죄, 선거 범죄 등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등은 올 2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비공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논의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논의는 잠정 보류됐다. 문 총장은 조 민정수석과 박 장관을 겨냥해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당시 검찰 수장까지 강하게 반발하자 청와대는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양측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입장 및 쟁점, 의견 수렴안을 제출받았다.

앞서 정부의 수사권 조정 협의 과정에서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종결권을 온전히 가져야 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이에 반대하면서 예외 조항 삽입을 전제로 절충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종결은 일종의 사법 판단인 만큼 법률가인 검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다음 주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려고 하는 것도 검경 수사권 조정 발표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수사권 조정안 발표 이후 예상되는 검찰 반발을 감안해 인사 일정을 앞당겼다는 것이다. 이번 검사장 인사에서는 연수원 20, 21기의 고검장 승진과 24, 25기의 검사장 승진이 예상되고 있다.

김강욱 대전고검장(60·사법연수원 19기)은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사직 인사를 올려 “오늘 제 청춘의 전부를 쏟아부은 정든 검찰을 떠나기로 했다”며 “바라건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근시안적이고 감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가 결정되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검찰 지휘권 폐지#수사권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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