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위법” 판단에… 김기식 사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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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래’에 5000만원 셀프후원… “종전 범위 벗어나 선거법 위반”
문재인 대통령 제시한 사임요건 해당
靑 “선관위 판단 존중, 사표 수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사진)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셀프 후원’한 것이 위법하다는 답변서를 청와대에 보냈다. 김 원장은 선관위 유권해석 직후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청와대 민정라인 책임론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선관위원 9명이 참석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청와대의 질의 내용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2016년 5월 19일 잔여 후원금 가운데 5000만 원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중 기부행위를 제한한 113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2016년 당시 김 의원의 문의에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는데도 김 원장은 이 모임에 기부했다. 한 선관위원은 “5000만 원이 실질적으로는 (김 원장이 나중에 소장을 맡은) 연구소에 들어가 특정인의 수입이 된 것인 만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김 원장은 사표가 수리되더라도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결론 내린 셀프 후원금과 해외출장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셀프 후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이 건으로 기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12일 김 원장 논란과 관련해 적법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선관위에 보냈다. 문 대통령은 13일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조건부 사임’을 거론했고 이날 선관위 결정에 따라 김 원장은 임명 14일 만에 물러났다.

박성진 psjin@donga.com·한상준 기자
#김기식#사퇴#선거법#위반#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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