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휴일수당 없애고 휴가로 보상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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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긴박한 경우만 휴일근무 허용… 근무해도 금전 보상은 못하게
근로시간 단축 논의 물꼬 틀지 주목

여당이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없애는 대신 휴가로 보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새롭게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다.

여야는 당초 근로허용시간을 현행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서 휴일수당을 평일의 1.5배 주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여당 내 일부 강경파와 노동계가 평일의 2배를 줘야 한다며 반발하면서 여야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휴일수당을 아예 없애고 대체휴가를 의무화해 근로시간 단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휴일수당을 없애고 대체휴가를 의무화한 선진국 사례를 고용부에 요청했다. 고용부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 등을 취합해 민주당에 제출했다. 독일은 휴일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병원이나 경비 등 일부 업종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 대신 이 업종에서 휴일근무를 하면 의무적으로 대체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독일처럼 긴급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노사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휴일근무 시에도 통상임금의 150%나 20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2주 안에 대체휴가로 보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휴일수당을 많이 줄수록 근로자가 휴일근무를 원하게 돼 휴일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고용부는 이 방안을 시행하더라도 2021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당초 여야 간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2021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대체휴가제도 그 시기를 맞추자는 것이다.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206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764시간을 크게 웃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휴일수당 폐지, 대체휴가제 의무화’가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휴일수당#휴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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