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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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선거운동 시작 5월 31일 전까지 선거사무소-현수막 설치 등 가능

6·13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13일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피선거권, 전과기록, 정규학력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는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하는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1000만 원을, 국회의원 재·보선은 300만 원을 우선 내야 한다.

등록한 예비후보는 공식 선거사무소를 차릴 수 있다. 현수막을 내거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31일 이전까지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전화 통화, 선거구 내 가구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발송 등이 허용된다.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후보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4월 1일부터는 시도의원, 구시의원과 기초단체장 등의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다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협상이 사실상 답보 상태를 이어가며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일정은 유동적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지방선거#예비후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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