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상통화 신규계좌 개설 1월 말 재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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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중銀 담당자 긴급회의… “실명 시스템 도입후 은행 자율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중단됐던 은행의 가상통화 신규 계좌 개설 업무가 이달 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실명확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대로 신규 계좌 개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의 담당자와 긴급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에 이달 말까지 가상통화 실명확인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단된 신규 가상계좌 발급도 자율적으로 재개하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6개 은행은 모두 이달 말까지 실명확인 거래 시스템 도입을 끝낼 수 있는 상태다. 이에 앞서 정부는 가상통화 시장이 과열되자 지난해 12월 28일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새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라고 은행들에 지시했다.

현재 국내 가상통화 투자자는 계좌 수 기준으로 200만 명 정도지만 실제 투자자는 3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가상통화#신규계좌#실명#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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