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별거 중 10대 의붓딸과 몰래 결혼…둘 다 제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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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12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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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이 있는 여자와 결혼한 40대 남자가 1년도 지나지 않아 이름을 바꿔 의붓딸과 다시 결혼하는 엽기적인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

1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펜실베이니아 주 노섬버랜드 카운티 법원은 의붓딸과 결혼해 중혼, 서류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리스토퍼 하웁트만(44)에게징역 2년에 집행유예 10년을 선고했다.

크리스토퍼는 2015년 11월 플로리다에서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딸을 낳은 샤넌 데이트릭(43)과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샤넌과 갈라섰고, 이혼은 하지 않은 채 다른 지역에서 따로 살게 됐다.

얼마 후 샤넌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충격적인 사진을 보게 됐다. 크리스토퍼가 자신의 딸 케일리와 결혼식을 올리고 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다. 딸과 커플링을 낀 손 사진도 있었다.

크리스토퍼는 샤넌과 결혼 한지 10개월 만인 2016년 9월, 18세의 의붓딸과 다시 결혼했다. 당시 크리스토퍼와 샤넌은 따로 살았을 뿐 법적으론 부부상태였다.

크리스토퍼는 이름을 버클리로 바꾸고 서류를 위조 의붓딸과 결혼한 뒤 신혼생활을 즐겼다. 그는 의붓딸에게 금발로 염색하라고 요구하는 등 아내와 비슷한 외모로 꾸미게 했다.

크리스토퍼가 이름을 바꾸고 결혼을 두 번 한 사실은 경찰이 그의 총기소유 허가 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딸 케일리는 ‘왜 의붓아빠와 결혼 했냐’고 기자가 묻자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크리스토퍼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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