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강간과 같다”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30대 女교사에 징역 5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4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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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보기에는 종교와 다름없는 교사가 미성숙 초등학생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은 것은 인간으로서 최소한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다.”

법원이 초등학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훈계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전직 여교사 A 씨(3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A 씨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훈육과 보호의 대상인 초등학생을 8번에 걸쳐 추행과 간음한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하고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린 배신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A 씨가 피해 학생 B군(12)과 처음 성관계를 한 곳이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인데다 일련의 행위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초등학생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결코 성관계가 예정된 ‘사랑의 상대’가 될 수 없고 합의를 했더라도 사실상 강간과 동일하다”며 “피해학생과 사랑하는 사이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A 씨 해명은 그의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A 씨 행위는 좁게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개인적 범죄이며 넓게는 건전한 성도덕과 초등 공교육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사회적 범죄로 도덕적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로 다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무엇보다 피해학생과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경남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던 A 씨는 올 3월 과학탐구토론대회에서 B 군을 알게 된 이후 하트 모양 이모티콘을 휴대전화로 보내고 간식을 사주며 가깝게 지냈다. 5월 초부터 3개월 동안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B 군을 8차례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가졌다가 B 군 부모 신고로 8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등을 구형했다.

진주=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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