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돈’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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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14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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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62)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권 시장은 임기마감 7개월을 앞두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앞서 권선택 시장은 임기 시작 6개월 만인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 ‘대전미래연구포럼’이란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한 포럼회원으로부터 회비명목으로 1억6000만 원을 기부 받아 포럼 활동 경비 등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권 시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유시가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은 무죄 취지, 정치자금법 위반부분은 심리 미진 취지로 대전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을 위한 정치활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았다”며 “비영리법인이라는 법적 제도를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에 활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관 행정부시장이 시장 잔여임기인 내년 6월 30일까지 시정을 이끌게 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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