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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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 10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에 따라 하위 평가를 받은 근로자는 기존에 받던 것보다 임금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규칙 개정으로 임금 총액이 기존 급여체계에 비해 증가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사는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에 따라 성과연봉 비중을 늘리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노동조합 동의 없이 바꾸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법원#노조#동의#성과연봉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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