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저축銀 ‘무차별 20%대 금리’ 손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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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행 개혁案 내놓은 금감원… “1년내 가시적 성과 낼 것”

《 올해 상반기(1∼6월) 중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소비자들은 저축은행 등 비(非)은행권에서 지금보다 낮은 10%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담배를 피우지 않고 혈압이 정상인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평균 4∼5% 할인받기가 쉬워진다. 내년부터 은행, 보험뿐 아니라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는 길도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Q. 저축은행, 카드사의 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떨어지나.

A. 현재 저축은행, 카드사 등은 대출 고객의 신용등급이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20%대의 높은 금리를 매기고 있다. 지난해 1∼9월 새로 나간 저축은행 개인 신용대출 4조 원 가운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70%를 웃돌 정도다. 업체들이 원가를 부풀리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대출 금리를 산정한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의 자금 조달 원가와 업무 원가 등을 따져 금리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상반기 내에 신용등급이 1∼4등급인 소비자는 저축은행 대출 금리가 10%대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Q. 대부업체 대출자도 빚 부담을 덜 수 있나.

A. 앞으로 대부업체에서 새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현재 은행과 제2금융권은 연대보증이 폐지됐지만 대부업에는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다. 금감원은 신규 대출을 시작으로 기존 대출의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없애 대출자 부담을 낮춰 줄 방침이다. 또 대부업체의 개인 신용대출 계약 기간이 1년, 3년 등으로 짧아진다. 지금은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개인 신용대출을 5년으로 길게 계약해 법정 최고금리(27.9%)를 물리고 있다. 아울러 취업하거나 승진을 해서 신용등급이 좋아지면 대부업체에도 대출 이자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 도입된다.

Q. 담배를 끊으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나.


A. ‘건강인 할인특약’은 보험 가입자가 비흡연, 정상 혈압, 정상 체중 등의 건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받는 것으로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남성이 4∼5%, 여성이 1∼2%를 할인받고 종신보험은 최고 할인율이 14.7%나 된다. 하지만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생명보험 신규 가입자 중 1.6%만이 혜택을 받았다. 특약 가입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보험사들도 소극적으로 안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건강인 특약 제도와 보험료 할인 효과 등을 알려야 한다. 또 특약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절차와 특약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보험사별로 건강인 특약 할인율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상품 공시 시스템도 마련된다.

Q. 내가 가입한 금융 계좌를 한 번에 볼 수 있나.

A. 지금도 은행권의 ‘어카운트인포’ ‘내 보험 다보여’ ‘통합연금포털’ 등의 조회 시스템을 통해 권역별로 은행, 보험, 연금 계좌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올해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개별적으로 가동 중인 이 시스템을 합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저축은행 증권사 상호금융 등을 포함해 모든 금융권 계좌를 파인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다. 현재 국민 1인당 보유한 금융 계좌는 평균 12개에 이른다.

Q. 카드 사용 명세나 개인 신용등급 조회도 쉬워진다던데….


A. 현재 성인 1인당 평균 2.4개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본인이 쓴 카드 명세나 연체 금액을 확인하려면 개별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안으로 ‘파인’에서 본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의 월간 사용액과 결제 예정 금액, 결제일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모든 카드의 세부 사용 명세까지 볼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파인에서 신용평가사(CB)가 정한 개인 신용등급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내년에는 은행 등 개별 금융회사가 책정한 개인 신용등급(점수)도 포함된다.

정임수 imsoo@donga.com·박창규 기자
#카드사#저축은행#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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