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더 놀란 건 왜 박시후랑 침대에 있었냐는 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성폭행 주장 상대女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개

2월 15일 새벽 배우 박시후(본명 박평호·36) 씨와 탤런트 김모 씨(24)로부터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연예인 지망생 이모 씨(22·여)가 사건 당일 오후 김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카톡) 메시지 전문이 공개됐다.

○ “의식 잃은 상태였다” vs “음모다”

이 씨의 변호를 맡은 김수정 변호사는 5일 “피의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부 자료만 언론에 흘려 사건의 본질이 왜곡됐다”며 이 씨와 김 씨가 지난달 15일 낮 12시 55분부터 오후 4시 29분까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씨는 “내가 더 놀란 건 내가 왜 박시후 그 오빠랑 침대에 있었냐는 거 ㅜㅜ” “에잇!! ㅜㅜ 아아 예상 밖의 일이라 진짜 ㅋㅋ…휴”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씨 측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 것은 당시 성관계가 이 씨가 인지하거나 원하는 상태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박 씨 측이 ‘홍초 소주 2병을 서로 나눠 마셨기 때문에 이 씨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카톡 내용을 보면 이 씨가 정신을 잃은 상태였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씨가 의식을 차렸을 때 이미 두 번째 성관계가 이뤄지고 있었다. 당시 이 씨는 몸이 축 처진 데다 두통이 심해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씨의 평소 주량으로 볼 때 박 씨와 나눠 마신 홍초 소주 2병이 정신을 잃을 만큼의 양은 아니다”라며 “구토 두통 기억상실 등 이 씨의 증상이 ‘데이트 강간’을 할 때 쓰는 약물을 먹었을 때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카톡 대화 초반부에 간밤에 별일 없었다는 듯 김 씨와 일상적 대화를 나눴던 이 씨가 그날 저녁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경위와 관련해 “김 씨가 카톡 대화 중 거짓말을 해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씨의 기억에 따르면 김 씨는 그날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 그런데 카톡에서는 이 씨에게 ‘오빠도 어제 그렇게 마실 줄은 몰랐다’며 자신이 당시 술을 많이 마셨다고 했다. 이때부터 이 씨는 김 씨의 말을 의심했다. 이를 계기로 이 씨가 사건 당시 잘 기억 나지 않고 의아한 부분이 많다고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에게서 약물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본보는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박 씨 및 김 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두 사람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푸르메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반면 박 씨 측이 1월까지 자신이 소속돼 있던 연예기획사 대표인 황모 씨가 이 씨와 공모해 자신을 궁지로 몰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은 사건을 전후해 황 씨와 이 씨가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 씨 측은 최근 드라마 ‘청담동 앨리스’ 등으로 큰 인기를 얻은 뒤 재계약하지 않고 1인 기획사를 차리려고 하자 황 씨가 앙심을 품었다고 주장했으나 황 씨는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반박했다.

○ 법원의 성폭행 판정 기준은?

성폭행을 처벌하는 기준은 ‘어떻게 피해자를 성폭행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자의든 타의든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했다면 이는 준강간이다. 양형기준은 강간과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즉, 여성이 술에 취해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인 상태에 처해 있었다면 준강간에 해당한다. 만취해서 정신을 잃었거나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를 엄격하게 해석하지는 않는다. 술을 스스로 마셨더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였다면 준강간죄로 처벌받는다. 여성의 동의 여부가 처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조동주·강경석 기자 djc@donga.com

[채널A 영상] “왜 침대에…” 박시후 맞고소에 고소인측 대화내용 공개

#박시후#성폭행#카카오톡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