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영화관 장애인석, 중간이나 맨뒷줄로 변경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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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부터 새로 짓거나 개조하는 영화관에선 장애인들이 영화를 보는 내내 목을 뒤로 한껏 젖히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영화관과 공연장 내 장애인석을 객석 맨 앞줄에서 중간이나 맨 뒷줄에 설치하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공포했다.

장애인 출입구의 폭은 현행 0.8m에서 0.9m로, 장애인 화장실의 바닥 넓이는 현행 2.5m²에서 3.2m²로 확대해 전동휠체어가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도와 계단의 손잡이도 양옆에 모두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이곳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는 팻말을 붙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은 새로 짓거나 개조하는 시설에만 적용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영화관#장애인석#장애인전용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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