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방 불법행위 단속 ‘119패트롤’ 출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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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불법주차 등 상시 점검

경기도는 8일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의 3대 소방 불법행위를 단속할 전담기구 119소방안전패트롤 발대식을 가졌다.

경기도 내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남양주 파주 등 6개 소방서는 2개 반, 나머지 28개 소방서는 1개 반씩 모두 34개 소방서, 40개 반 80명으로 구성됐다. 1개 반에는 소방관 2명과 의용소방대 1명 등 두세 명이 배치된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도내 다중이용 및 피난약자 수용시설 2만4000개를 선정해 연중 점검에 들어간다. 하루 평균 약 10곳을 돌며 3대 불법행위 여부를 살핀다. 1개 시설당 연 4차례 점검한다. 또 시기별로 특별경계기간을 두고, 야간 등 테마별 불시단속도 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피난계단 통로 장애물 방치, 다중이용업소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밸브 폐쇄 및 차단, 소방시설을 고장인 채 방치하거나 수동 전환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지 등이다. 불법주차 단속은 인명피해 우려가 높고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공간을 선정해 주변에 주차금지 표시를 하고 이를 어기면 단속한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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