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위반업체, 28일간 ‘시정 기간’ 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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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사간 자율 협의 유도… 시간조정-체임 지급땐 종결 처리”

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을 즉시 처벌하지 않고 28일간(공휴일은 제외) ‘시정기간’을 준다. 무작정 범법자를 양산하기보다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12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장을 적발하면 일단 시정명령을 내린 뒤 7일의 시정기간을 줘야 한다. 시정기간 중 노사 협의 등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7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시정기간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이 제외되기 때문에 시정기간은 대개 14일을 넘게 된다. 사업주가 이 기간 중 명령에 불응하거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형사 입건되고 사법처리가 시작된다.

근로시간 위반 사건은 보통 임금체불과 함께 조사가 이뤄진다. 근로시간 위반 사건은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주고 실제 일은 더 시킨 경우가 많아서다. 임금체불도 바로 처벌할 수 없다. 시정명령을 내리고 14일의 시정기간을 줘야 하며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14일을 연장할 수 있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시정기간에서 제외된다.

결국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은 최대 14일, 임금체불은 최대 28일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보통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위반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체들은 평균적으로 28일간의 시정기간을 갖게 된다는 의미다.

토요일과 공휴일까지 포함하면 실제 시정기간은 더 늘어난다. 이 기간에 노조(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건은 ‘내사 종결’로 처리되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특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노사가 구체적인 시정 계획을 담은 합의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근로시간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근로시간 단축 위반으로 범법자들이 양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시정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영계 관계자는 “현행 시정기간은 너무 짧다”며 “최대 두 달 정도로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시정기간 연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시정기간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처리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주52시간 위반업체#28일#시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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