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변호사 채용비리’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사표 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3일 2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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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채용비리 사건으로 13일 실형을 선고받은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14일자로 김 부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위가, 부원장보는 금감원장이 임면권을 행사한다. 김 부원장은 11일 최흥식 금감원장 취임 직후 조직 쇄신 차원에서 다른 금감원 임원들과 함께 일괄 사표를 냈다. 금감원 임원은 총 13명이다.

김 부원장에 대한 사표가 수리된 것은 이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은 로스쿨을 갓 졸업한 임영호 전 국회의원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구 금감원 전 부원장보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부원장은 최수현 전 금감원장의 지시로 내부 취업 규정을 바꿔가면서 임 전 의원 아들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원장을 제외한 금감원 12명의 거취는 다음달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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