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10代 집단폭행 가해자 3명중 2명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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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은 “도주우려 없다” 영장 기각

‘강릉 10대 소녀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2명이 12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서호원 판사는 이날 오후 가해자 6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A 양(17) 등 2명에 대해 “일정한 주거가 없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나머지 1명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 양 등은 이날 약 1시간 20분간 심문 내내 고개를 숙인 채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울먹이며 “우발적으로 한 일이지만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A 양 아버지(44)는 “처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친구끼리 싸운 정도로 알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고 동영상을 본 뒤 심각성을 알게 됐다”며 “일단 피해자 언니와 통화해 몸 상태 등을 물어봤고 조만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B 양(17)의 언니는 가해자 2명이 구속된 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들이 재판을 통해 처벌을 달게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 양 등 10대 여성 청소년 6명은 7월 17일 오전 1시경부터 강릉시 경포해수욕장과 가해자 한 명의 자취방에서 친구이자 선후배 사이인 B 양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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