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 권성동 의원 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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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리상 의문점 있어”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5일 0시 15분경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권 의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선 영장심사에서 권 의원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의원실 직원과 지인 또는 지지자의 자녀 등 16명을 강원랜드 교육생으로 선발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한 2013년 9∼12월 최홍집 당시 강원랜드 대표가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 달라’고 부탁하자 자신의 비서관인 김모 씨를 채용하도록 요구하고,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공무원을 통해 고등학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심사 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릉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수사단의 사실 인정과 법리 구성에 문제점이 많고 무리한 구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차분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강원랜드#취업비리#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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