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지사 자택 등 11시간 압수수색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2일 2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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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20분께 이 지사의 성남시 분당 자택과 성남시청 기계실, 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에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시간30분 동안 이어진 이 지사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그의 휴대전화 2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6시11분까지 1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경찰은 시청 정보통신과 구형서버에 보관된 2012년 1월~12월 이 지사의 형 강제 입원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이날 오후 4시께 서버유지관리업체를 부르기도 했다.

이 구형서버는 행정포털시스템에 올린 행정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데, 현재는 서버 접속 프로그램 변경에 따라 시청도 사용하지 않아 경찰이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경찰이 민간업체에 ‘2012년도’로 제목 검색을 요청했다. 방대한 자료 가운데 2012년 자료만 뽑아 제목을 보고 필요한 자료를 추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고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과 6월 지방선거 기간 방송토론 등에서 해당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된 데 따른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이번 압수수색이 김부선씨와 관련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계 없고, 압수수색 대상에 이 지사의 신체가 포함된 것은 특정 부위의 점 확인 때문이 아니라 휴대전화 압수 때문이라고 했다. 전날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도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신체 영장이라고 돼 있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이 압수수색을 지원하면서 ‘혜경궁 김씨 사건’도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았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등 장비의 단순 지원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7월에도 같은 사안과 관련해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통해 파일 형태의 전산자료를 다수 확보했다. 수사 중인 내용이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12월 13일 전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곧 이 지사를 소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이달 안에 이 지사를 어떠한 형태로든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선거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시킨 의혹과 김부선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게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 지사는 자택 압수수색이 끝난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취재진에게 짧게 입장을 밝힌 뒤 이날 오후 예정됐던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생중계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압수수색 이해하기 어렵다. 전형적인 망신주기 식의 수사“라고 주장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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