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사는 남자’라는 진선미 표현에 ‘배우자 호칭’ 논란

  • 뉴스1
  • 입력 2018년 9월 20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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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같이 사는 남자’ 아닌 바람직한 용어 표현 필요”
여 “다양한 형태 가정 포섭해야 할 여가부 방향에 반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9.20/뉴스1 © News1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9.20/뉴스1 © News1
20일 열린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난데없는 ‘호칭 논란’이 불거졌다. 진 후보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가리킬 때 사용한 ‘같이 사는 남자’라는 호칭에 야당이 딴죽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배우자나 남편 등) 결혼한 사람들 호칭이 있다”며 “‘같이 사는 남자’ 이러니까 보는 분들이 언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용어 표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곧장 “호칭에 대한 전통적이고 판에 박힌 것들을 요구하고 강요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가정, 또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가정까지 포섭해야 할 여가부가 나아갈 방향에 반대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같은 당의 정춘숙 의원 또한 “후보자도 개인으로서 자기가 선호하는 용어가 있을 수 있고 법이나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국민을 대표해 의견을 묻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거들었다.

진 후보자는 지난 1998년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진 후보자와 배우자 모두 호주제가 폐지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 후보자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5번으로 제19대 국회에 입성한 뒤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진 후보자가 혼인신고를 한 것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서울 강동갑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고 난 뒤였다. 배우자를 ‘남편’으로 부른 기간보다는 ‘같이 사는 남자’로 부른 기간이 훨씬 길었던 셈이다.

진 후보자는 2014년 10월에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는 등 호주제 폐지 운동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 바깥의 가족 형태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 온 바 있다.

전혜숙 여가위원장은 “호칭에 대한 것은 애칭이라도 상관없다”고 느닷없는 논란을 정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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