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남편회사 이사 7급비서로 채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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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겸직금지 위반” 지적
유은혜 측 “비서된 뒤 회사일 관여 안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남편 회사의 이사를 자신의 보좌진(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고 김근태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남편 장안식 씨(57)가 경기 고양시에 차린 천연 농산물 판매업체 ‘㈜천연농장’의 사내이사 오모 씨(여)를 2013년 3월 자신의 7급 비서로 채용해 지금까지 보좌진에 두고 있다. 오 씨는 2012년 6월 ㈜천연농장의 초대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같은 해 12월 장 씨가 대표로 취임하자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오 씨는 유 후보자 후원회의 회계 책임자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남편 사업 돕겠다고 국민 세금으로 남편 회사 직원 월급까지 챙겨준 셈”이라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유 후보자 측은 “오 씨가 비서로 채용된 후에는 천연농장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고 급여나 배당 등을 받은 일도 없다”고 해명했다. 오 씨가 국회 보좌진의 겸직 금지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천연농장의 이사직을 사퇴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단순 착오였다는 취지다. 유 후보자는 “천연농장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2013년 10월 휴업신고를 했다. 휴업이 장기화해 2017년 12월 자동 폐업된 회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은 장 씨가 2013년 6월 한 경제신문과 한 인터뷰를 근거로 유 후보자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의심하고 있다. 장 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회사의 연간 매출액을 6억 원가량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후보자는 남편 회사의 연 매출이 4년 연속(2014∼2017년) △㈜천연 3604만 원 △㈜천연농장 2000만 원이라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유은혜#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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