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증명서 위조-허위신고로 7차례 반입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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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鐵도 포함… 제재 구멍
관세청 “일부 수입업자들의 일탈”… 업자 3명-법인 3곳 검찰에 송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 등으로 국내로 반입됐다고 관세청이 10일 공식 확인했다.

특히 북한산 석탄 외에 철광석을 녹여 만든 선철도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국내에 반입돼 유통됐다. 북한산 석탄과 선철은 모두 유엔 대북제재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이다. 하지만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정부가 대북제재 단속망을 허술하게 가동해 북한산 석탄이 반입됐는데도 이에 대한 보완책 발표 없이 일부 수입업체들의 일탈로 규정한 데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덮어 두려다 파장이 확산되자 석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을 반입한 범죄 사례 7건을 적발해 수입업자 3명과 관련 수입업체 법인 3곳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3개 법인이 국내에 반입한 북한산 석탄과 선철은 3만5038t, 66억 원 상당이다. 관세청이 적발한 7건 가운데 지난해 8월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석탄과 선철이 금수품으로 지정된 이후 이뤄진 밀반입은 4건이다.

관세청은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에서 환적해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러시아산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허위 신고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산 석탄을 금수품으로 규제하면서 가격이 하락하자 일부 수입업자들이 싸게 사들여 팔기 위해 대북 제재망을 뚫고 금수품을 반입했다는 것. 이런 식으로 북한산 석탄을 납품받은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은 북한산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 석탄 해상 밀무역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는데도 원산지 확인이나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위에 해당 위반 선박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 금수품 반입을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선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이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어긴 한국 업체와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가동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 / 대전=김준일 기자
#북한산 석탄#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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