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前 서울중구청장-중부경찰서장, 7500만원 회원권 무료로 썼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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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사교클럽서 공짜로 제공


《전 서울 중구청장과 중부경찰서장이 재임 당시 관내 고급 사교클럽인 서울클럽으로부터 7500만 원짜리 회원권을 무료로 제공받아 수십 차례 사용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이들은 일반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까다로운 가입 절차를 면제받고, 관할 구청장과 경찰서장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클럽을 드나들며 공짜 혜택을 누렸다. 가족까지 동원해 40여 차례 클럽을 이용했던 한 총경급 간부는 현재 경찰관들의 재산을 감시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 국회의원-대기업 오너 등이 가입


서울 중구 장충단로에 있는 서울클럽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건물에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이 갖춰져 있다. 클럽 회원이 되려면 가입비 7500만 원에 매달 회비 50만 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 기존 회원 2명의 추천서가 있어야 하고, 이사회 면접을 통과해야 하는 등 가입조건이 까다롭다. 일부 회원들은 가입을 위해 3년을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현재 외국인과 내국인 회원이 절반씩 모두 1500명인데, 국회의원과 대기업 오너, 전직 고위관료, 법조인 등이 가입해 있다.

하지만 서울클럽은 2011년 최모 씨(61)가 총지배인에 오른 뒤 관내 구청장과 경찰서장에게 명예회원이란 명목으로 회원권을 무료 제공했다. 이사회 과반 의결이라는 정관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수혜를 본 인물은 당시 중구청장 A 씨와 중부경찰서장 B 총경이었다. 회원번호도 나란히 8201, 8202번이었다.

A 전 구청장은 2012년에만 5차례 서울클럽을 이용했다. B 총경은 부임 이후 2015년 2월까지 서울클럽 내 스포츠시설 등을 30회가량 사용했다. 2013년 서장 임기를 마친 뒤에도 2년 가까이 회원권을 보유하며 클럽에 다녔다.

C 총경은 중부경찰서장으로 재임했던 2016년 40여 차례 클럽을 이용했다. 클럽 정관상 명예회원권은 본인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C 총경은 부인과 딸까지 회원으로 등록해 클럽을 이용하도록 했다. 그는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3차례 클럽을 이용했다.

○ 김영란법 위반에 뇌물죄 가능성도

C 총경의 경우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김영란법에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클럽 회원권 등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돼 금품으로 간주한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서울클럽이 관할 서장과 구청장에게 회원권을 제공한 것은 추후 민원 편의를 위한 보험 성격이 짙다는 게 클럽 직원들의 주장이다. 클럽 관계자들에 따르면 총지배인인 최 씨는 직원들에게 회원권 제공 경위를 설명하며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씨가 중부경찰서 정보관을 통해 클럽 관련 수사 상황이나 클럽 직원들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게 직원들의 전언이다. 서울클럽 관계자는 “최 씨가 구청, 경찰서와 소방서 직원을 1, 2, 3등급으로 나눠 명절마다 선물을 보냈다”고 말했다. 회원권을 제공받은 당시 중구청장과 중부경찰서장이 인허가나 단속 과정에서 서울클럽의 편의를 봐주는 등 대가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나온다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

○ 시민감찰위 “청렴 의무 위반해 징계해야”

경찰청 감사관실은 올 3월 B, C 총경 등 전직 중부경찰서장들이 재임 시절 서울클럽에서 회원권을 무료 제공받은 사실을 인지한 뒤 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다 3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했다. 시민감찰위는 “공무원의 청렴 유지 의무를 위배한 사안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A 전 구청장은 “지인으로부터 관내 기관장의 경우 클럽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용했다. 당시 가입비나 연회비가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B 총경은 “당시 클럽 회장이 출입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줄 알았다. 회원권이 고가이거나 월회비가 있는지도 안내받은 적이 없어 몰랐다”고 해명했다. 현재 감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C 총경은 “서울클럽에서 먼저 가입을 제안해 왔고, 관서장으로서 지역 인사들과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김영란법 시행 후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탈퇴했다”고 말했다.


‘서울클럽’은…


△1904년 고종황제 지시로 건립, 1985년 현 위치로 이전
△피트니스센터, 레스토랑,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보유
△회원만 사용 가능
△가입비 7500만 원(월 회비 50만 원 별도)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서울클럽#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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