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강요→사진 거래→불법 유통… 취미 아닌 돈벌이 조직범죄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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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공개 촬영회’ 수사 확대


인터넷 1인 방송 진행자(유튜버) 양예원 씨 등의 노출사진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음란물 제작 및 유통 과정이 사실상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른바 ‘비공개 촬영회’가 일부 동호회의 비뚤어진 취미활동 차원을 넘어 음란물 ‘생산공장’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비공개 촬영회를 둘러싼 성폭력과 음란물 유통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본부 체제로 확대했다.

○ 드러나는 ‘비공개 촬영회’ 실체

13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비공개 촬영회와 관련해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는 10여 명에 이른다. 경찰은 압수한 거래 내용과 e메일 목록 등을 통해 관계자를 추가 소환 중이라 피의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과정은 ‘촬영 강요→사진 거래→불법 유통’이다. 사전에 노출 수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를 유인해 촬영장에 오게 한 뒤 강요적인 분위기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거래 및 유포하는 방식이다.

입건된 피의자는 유형별로 △스튜디오 운영자 △직접 또는 대리 촬영자 △노출사진 수집자(컬렉터)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인터넷에 대량으로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로 나뉜다.

경찰에 따르면 스튜디오 운영자 정모 씨(42)와 최모 씨(44)는 비공개 촬영회를 열고 참가비를 받았다. 피해 모델에게는 노출 수위를 명시하지 않고 유포하지 않겠다는 ‘거짓 조항’을 넣은 계약서를 건넸다. 폐쇄된 공간에 20∼30명의 촬영자가 모델 한 명을 둘러싸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노출이 많은 음란사진 촬영을 방조한 혐의다.

비공개 촬영회 참가자는 이른바 ‘직촬자’(직접 촬영한 사람)와 ‘대촬자’(대리 촬영한 사람)로 나뉜다. 입건된 촬영자 중 지모 씨(33)와 마모 씨(40)는 양 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 씨의 비공개 촬영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 씨는 ‘전문 대촬자’로 유명했다고 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출사 대리 촬영’ 광고까지 올린 뒤 돈을 받고 대신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모은 사진을 하드디스크에 담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 음란사진 ‘상습 유포’ 확인

경찰은 비공개 촬영회 사진의 전반적인 유통 과정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비공개 촬영회 사진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이른바 ‘컬렉터(수집가)’인 이모 씨도 있다. 이 씨는 마 씨 등 여러 촬영자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대리 촬영을 부탁하면서 사진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참가비를 내고 비공개 촬영회에 나타난 것도 10차례 안팎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의 본업은 화물차 운전사로 알려졌다. 그는 비공개 촬영회 사진을 구입하기 위해 많을 때는 수백만 원을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헤비업로더 강모 씨와 김모 씨는 비공개 촬영회 사진을 구입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대량으로 올려 돈을 벌었다. 특히 김 씨는 촬영자 지 씨와 직접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음란물만 전문으로 인터넷에 유포해 수입을 올렸다. 과거에도 비공개 촬영회 사진을 유포해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김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비공개 촬영회#사진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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