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대기업 오너일가 세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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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 상속-증여 여부 추적
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 발언후 착수… 공정위-금융위와 함께 조사 확대

국세청이 대기업과 사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자식에게 부를 물려준 기업에 대한 조사로 정부가 이른바 ‘생활적폐’ 청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16일 전국 50개 대기업 및 사주 일가에 대해 편법 상속 및 증여 세무조사를 일제히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금 거래 내용을 추적해 △자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위장 계열사 설립 후 비자금 조성 △차명재산 편법 증여 △변칙 자본 거래 △기업자금 편취 등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려냈다.

이번 세무조사는 연매출 1000억 원 이상 대기업 일가의 불법 상속 증여 부분에 집중됐다. 국세청은 “국내 대기업 지배구조가 창업주에서 2, 3세로 넘어가면서 탈법을 통한 경영권 세습이 자주 이뤄지고 있다”며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50개 기업 및 사주 가운데는 탈세 혐의 규모가 1000억 원에 이르는 곳도 있다. 100대 기업에 포함되는 기업들도 상당수 조사 대상에 들어 있다. 국세청이 대기업 편법 상속 증여만 특정해 기획 조사하는 것은 2013년 이후 5년 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 및 대재산가 1307명을 조사해 2조8091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중 23명은 검찰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의 대기업 사주 일가 조사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엔 기업 및 사주 개인을 50곳 조사하는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불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 언제든지 사주 친인척 조사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과 정보 공유를 확대해 대기업 조사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적폐 청산을 강조하며 설치를 지시한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 조사단 구성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국세청#세무조사#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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