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대통령 개헌안… 대선 결선투표-의원소환제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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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자문특위, 22개 핵심 안건 선정… 3월 5일까지 온라인 의견 접수
문재인 대통령 강조한 자치강화 외에도 총선 비례성 강화-법원 인사개혁 등
민감사안 대거 포함 본격 여론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마련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19일 홈페이지를 열고 정부 형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소환제 등 민감한 쟁점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다음 달 13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헌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의 주도권은 청와대가 쥐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위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주목받는 안건’ 22개를 공개했다. 가장 민감한 쟁점인 정부 형태를 비롯해 대통령 특별사면권 통제,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사법부 인사체계 개선 등 큰 파장을 부를 수 있는 이슈들이 대거 포함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특위는 찬반이 엇갈리는 첨예한 사안들까지 정면으로 다루겠다고 나섰다. 특위는 “22개의 안건은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선정했다. 실제 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이 안건들을 담을지 여부는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가 세부적인 쟁점 논의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위가 제안한 22개의 안건에 대한 논쟁이 커지면 자연히 국회는 개헌 논의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2개의 안건을 보면 특위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의 윤곽이 보인다. 새 기본권 신설,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도입 등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기본권, 자치분권 강화와 관련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은 한층 강해지지만 반대급부로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발안제가 도입된다면 시민들의 국회 제어가 한층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대선 결선투표제와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가 도입되면 대선, 총선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정치지형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

또 대법원장의 인사권 축소를 담은 사법부 인사체계 개선,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완화하는 내용은 사법부 전면 개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위는 또 대한민국 수도 규정을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도 쟁점 안건으로 제시했다.

자연히 의견 수렴이 끝나는 다음 달 5일까지 온라인 논쟁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로그인한 방문자는 누구든 각 안건에 대해 찬반과 함께 댓글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처럼 문 대통령 열성 지지자 일부가 대대적인 온라인 세몰이에 나설 경우의 여론 편중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장 홈페이지 개설 첫날 정부 형태 투표의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찬성 비율이 약 9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문 대통령이 선호하는 정부 형태다.

또 촛불시위가 헌법 전문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정해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촛불시위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며 “촛불시위는 헌법을 통해 미래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건은 특위가 정한 개헌안 완성 시점인 다음 달 12일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 위원장도 7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특위는 속도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위는 다음 달 초까지 권역별 토론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개헌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설 연휴에도 모든 분과가 회의를 갖고 개헌안 요강 마련 작업을 벌였다”며 “민감한 쟁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본 뒤 조문화 작업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정부#개헌안#대선 결선투표제#국회의원 소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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