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풍선 입으로 불지 마세요” 모든 제품서 발암물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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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10개 제품 조사
간-신장-폐질환 유발하는 니트로사민류 기준 초과 검출
“펌프 사용해 공기 주입하길”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고무풍선 대다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고무풍선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 및 표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N-nitrosamines)’와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이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니트로사민류란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것으로 간, 신장, 폐 질환을 유발하거나 피부, 코, 눈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고무제품의 탄성을 높이기 위해 넣는 첨가제에서 분해되는 ‘아민류’와 공기, 침 속의 ‘아질산염’이 반응해 니트로사민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어린이가 입에 대고 부는 풍선에 니트로사민류 또는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EU 완구 기준을 적용해 시험한 결과 6개 제품에서 기준인 kg당 0.05mg을 최대 10배 초과(0.06∼0.53mg)하는 니트로사민류가 나왔다. 또 9개 제품은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의 기준인 kg당 1.0mg을 최대 4배 이상 초과(1.2∼4.4mg)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합성수지제 어린이 제품 중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에 한해 니트로사민류를 제한하고 있을 뿐 고무풍선에 대한 안전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고무풍선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제조연월, 제조자, 연령 구분, 사용자 연령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도 10개 중 5개에 불과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빨지 않게 하고 공기 주입 때 펌프를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완구에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을 규제하는 안전 요건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토대로 완구의 안전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고무풍선#발암물질#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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