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범죄 전력자도 1급이상 고위공직 원천배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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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7대비리 인사검증 기준 발표

앞으로 10년 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장차관은 물론이고 1급 이상 고위공직 후보에서 원천 배제된다. 청와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중대한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후보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어서 기준을 너무 낮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음주운전 등 추가한 인사 기준 구체화

청와대가 내놓은 7대 비리 관련 인사검증 기준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병역면탈과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 등 기존 5대 인사원칙에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추가한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대 인사검증 기준에 저촉되는 인물은 인사 시 서류 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 인사검증 기준 적용 대상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포함한 장차관은 물론이고 1급 이상 고위공직 후보자로 확대했다. 또 외교·안보 관련 공직자는 병역, 재정·법무 공직자는 세금 탈루 등 직무와 관련된 분야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병역면탈과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 불법 재산 증식, 성범죄 관련 기준은 위법이 적발돼 처벌을 받은 인물들을 후보자에서 제외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한 인물을 걸러내는 것이어서 기준이 너무 헐겁다는 것이다. 음주운전과 위장전입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돼야 후보자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도 논란이다. 가령 음주운전의 경우 10년 이전에 해당 기준을 위반했다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실수를 할 수 있지 않냐는 점을 감안했다. 다만 고의성과 중대성을 평가해 1회라도 문제가 있으면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 靑 “최소 기준일 뿐”, 野 “임명 강행 물타기”

다만 청와대는 이번 기준이 ‘최소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류심사에서 무조건 탈락시킬 후보자를 걸러내는 것으로 정밀검증과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 만큼 이 기준을 만족한다고 해서 인사검증을 무조건 통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5대 원칙에 비해 강화된 부분이 있고, 현실화한 부분도 있는데 운용하면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한 것은 5월 말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일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일자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에서 지나친 인신공격 등 소모적인 공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기준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6개월이 지나 마련된 이번 기준 역시 야당과의 합의를 거치지 못하고 청와대가 자체 마련한 방안이다.

야당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초대 내각을 완성한 지 하루 만에 인사검증 기준안을 발표한 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공직에 오를 수 없는 부적격자 임명을 줄줄이 강행해놓고, 이제 와서 발표하니 물타기도 이런 물타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청와대#인사검증#고위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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