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학사비리’ 최순실, 2심도 징역 3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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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강자 논리부터 가르쳐” 질타… 문형표-홍완선 항소심도 형량 동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청담고 입시 및 학사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줄줄이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4일 딸 정 씨의 입시, 학사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최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55·구속 기소)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정 씨의 입학과 학사 부정을 도운 교수 7명 전원에 대해서도 모두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배우게 했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며 최 씨와 교수들을 꾸짖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 측에 외압을 가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구속 기소)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61)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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