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인사 ‘서열파괴’ 여부 촉각… 법원행정처는 축소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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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동의안 가결]‘김명수號 사법부’ 어떻게 바뀌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준 문턱을 넘어서면서 우려했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김 후보자는 25일부터 제16대 대법원장으로서 6년 임기를 시작한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이 있던 서울 서초동 오퓨런스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인준 과정에서 저에 대해 기대도 많지만 우려와 걱정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런 우려와 걱정도 제가 모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사법부 조직과 인사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의 막강한 사법행정 권한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한 후 고법부장 이상 고위 법관 중에서 기수와 서열에 따라 법원장을 보임해 온 인사 관행을 바꿀지 관심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법관 인사로 법원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인사 관행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내년 2월 예정된 법원장급 인사에서 본인의 색깔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후보자의 평소 소신 등을 감안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현재보다 조직과 인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행정처 안팎에서는 기존의 사법정책실과 사법정책지원실이 통합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후보자가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행정처의 실·국장급 주요 간부 중 일부를 교체할지도 관심이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법관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 인사 이원화’도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그간 ‘평판사-단독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법관 인사 구조를 손질할 뜻을 내비쳐 왔다. 대법원장이 소수의 엘리트 법관을 고법부장으로 승진시키는 현 제도는 법관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김명수 대법원’ 판결 성향도 관심

진보적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가 향후 대법관 임명 제청권 행사 때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이다. 내년 1월에는 김용덕(60·12기) 박보영 대법관(56·16기), 같은 해 8월에는 고영한(62·11기) 김창석(61·13기) 김신 대법관(60·12기)의 퇴임이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관이 늘어나면 대법원의 판결 성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의 시작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 사범에게 일관되게 유죄를 선고해 왔다. 하지만 하급심(1, 2심) 법원에서는 올 들어 관련 사건에 대해 32차례나 무죄 선고가 나왔다.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 중 상당수는 김 후보자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답변을 할 수 없다”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 부담 해소를 위한 상고제도 개선이 추진될지도 주목된다.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2014년 2937건에서 지난해에는 3220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상고허가제는 법원이 허가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대법원이 상고심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상고허가제는 우리나라에서도 1981∼1990년 운영되다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폐지된 바 있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은 제3, 4대 조진만 대법원장(1961∼1968년) 임명 이후 56년 만이다.

배석준 eulius@donga.com·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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