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해 임신하면 피해 여성 비밀 처형”…北정치범수용소 끔찍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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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19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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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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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용소 내 공개처형 현장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제일 앞에 앉힌다. 총살당하는 사람의 가족을 맨 앞에 세우고 가족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지게 한다.”

“보위원이 강간해 여자 정치범이 임신하면 여자를 비밀처형 한다. 한 여성 정치범이 임신 사실을 숨기고 애를 낳았는데 아기는 군견 먹이로, 여자는 비밀처형, 보위원은 쫓겨났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벌어진 끔찍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대북 민간방송인 국민통일방송 ‘라지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눈물의 기록, 정의의 기록’에서 공개됐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20여 년간 수감됐던 탈북자 박주용 씨(29)는 19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어린 아이들을 제일 앞에 앉히고 그 다음 순서대로 큰 애들을 앉힌다. 버드나무에 나무 갑판 하나 박아 두고 죄목을 알려준다. 그러고 나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돌을 막 던진다”며 “더욱 안타까웠던 건 총살당하는 사람의 가족을 맨 앞에 두고 제일 먼저 돌을 던지게 한다. 그렇게 돌로 맞다가 숨만 겨우 붙어있을 때 총으로 쏴 죽인다”고 전했다.

삼촌의 죄 때문에 21호 수용소에서 태어났다는 박 씨는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돼 정치범 수용소인 평안남도 북창의 18호 관리소로 옮겨졌다. 2003년 죄수 신분이 아닌 ‘해제민’이 됐지만 벗어나지 못했고, 2011년 23세 때 탈출에 성공했다.

박 씨에 따르면 18호 수용소 내에서 공개처형은 한 달에 수차례, 일상적으로 이뤄진다. 수감자들은 처형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데, 현장에는 대략 1000명이 넘게 모인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 현장에 나가지 않은 게 발각되면 무보수 노동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박 씨는 “먼저 돌을 던진 사람이 뒤로 오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나와 돌을 던지는 식으로 반복된다. 한 사람이 공개 처형된다고 하면 몇 천 명의 돌을 맞는 것”이라며 “몸이 (많이 맞아) 부어있기 때문에 뾰족한 돌을 맞는 경우 살에 박혀서 안 나오기도 한다. 그렇게 돌을 맞다 (총을 맞기도 전에) 죽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탈출을 하다 붙잡힌 한 수감자의 공개처형 당시를 떠올리며 “이 사람을 동정해 감정 싣지 않고 돌을 던지면 너희도 같이 총살하겠다며 엄포를 놓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심하게 돌을 던졌다.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이 터져 피가 튀고, 마지막에는 살점이 다 떨어져 나와 뼈가 보일 정도가 됐다. 결국 그 사람은 총도 맞을 필요 없이 죽었다”고 말했다.

박 씨는 “김정일 정권 들어 사회가 혼잡해졌다. 그때는 한 달에 두세 명도 총살하고, 한 2~3년은 그렇게 꾸준하게 공개처형이 이뤄졌던 것 같다”며 “지금은 아마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싶다. 김정일 시대에는 공개총살 당하지 않았을 죄목인데 김정은 정권 들어 공포정신을 많이 심어준다고 하더라. 말 한 마디 잘못한 죄로 총살을 한다더라”고 전했다.

11호, 13호, 26호, 22호 수용소 등에서 총 8년가량 경비원으로 근무했다는 안명철 씨에 따르면, 수용소 내 처형에는 공개처형과 비밀처형 두 가지가 있다.

공개처형은 도주 기도를 했거나, 도주하다 잡혔거나, 보위원이나 경비원을 살해하려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수용소 내 기자재를 파손했거나, 소 관리를 못 해 죽였거나 등 대중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경우에도 공개처형을 한다. 처형 방법은 AK소총으로 하는 총살과 교수형이 있다.

비밀처형은 대부분이 보위원의 비리, 강간의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보위원이 아닌 강간을 당한 여성 정치범이 처형된다. 보위원은 처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옷을 벗고 생활제대(불명예제대)를 하게 되며, 평생 감시 하에 살아야 한다. 비밀처형은 구류장 내에서 권총으로 머리를 쏘거나, 목에 와이어(두꺼운 기타줄)를 두르고 와이어 양쪽 끝에 손잡이를 만들어 양쪽에서 당기는 방식이다.

안 씨는 11일 ‘라지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의 인터뷰에서 “보위원 사무실은 정치범들이 돌아가며 청소 등 관리를 하는데 항상 여자가 맡는다. 이 여자들은 거의 보위원들의 성 노리개”라며 “이 자리도 서로 차지하려고 기다린다. 보위원에게 잘 보이면 그나마 쉬운 일자리에 보내주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씨는 그러다 여성 정치범이 임신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임신부 처형을 하는 경우는 낙태가 불가능할 때, 산달이 거의 다가왔을 때”라고 말했다.

그는 13호 수용소에 있을 당시 부소대장이 정치범 중 반반한 여자를 건드렸는데 몰래 출산을 한 사건이 있었다며 “허가 받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비상이 걸린다. ‘3대를 멸하라’고 해서 만든 게 정치범수용소인데 씨가 나왔으니 큰일인 거다. 당시 끔찍한 일이지만 아기는 가마에 먹이와 같이 끓여 군견 먹이로 주고, 여자는 비밀처형, 부소대장은 쫓겨났다”고 전해 충격을 자아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정현 교수는 북한 수용소 내의 끔찍한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 “정식 사법절차 없이 공개처형을 실시하는 것 자체는 자유권규약 제6조 생명권의 자의적 침해로 볼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인격을 말살하고 공개적으로, 또 부모를 제일 앞에서 보게 하는 등의 행위는 생명권 침해와 별도로 자유권규약 제7조에서 금지한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어린이들에게까지 이런 끔찍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북한도 당사국인 아동권리보호협약에서 규정한 ‘아동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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