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동네병원 진료부담 줄어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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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래진료 본인부담 조정… 2만5000원까지 최대 20%만 부담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동네의원 외래 진료비가 줄어든다.

지금까지 외래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으면 노인 환자는 진료비의 30%를 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해도 2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20%만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노인정액제’의 본인부담금 산정 방식을 이같이 바꾸기로 결정하고 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노인정액제는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동네의원 외래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만 내고 1만5000원을 초과하면 일반 환자처럼 총진료비의 30%를 내야 한다.

하지만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으면 본인부담금이 3배 가까이로 올라 노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내년 1월에는 동네의원 초진 외래 진료비가 현재 1만4760원에서 1만5310원으로 노인정액제 기준 금액을 넘게 된다. 즉, 올해와 똑같은 진료를 받아도 노인 환자의 부담이 1500원에서 4593원으로 크게 뛴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노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인정액제를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한다. 외래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는 진료비의 10% △1만5000원 초과 2만5000원 이하는 20% △2만5000원 초과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진료비가 2만 원일 때 현재 6000원인 본인부담금이 내년부터 4000원으로 줄어든다.

진료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1종 수급자는 동네의원 외래 진료비로 기존대로 1000원, 2종 수급자는 진료비의 10%만 내면 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진료비#노인#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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