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교육감 수뢰혐의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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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선정대가 3억 받은 혐의

학교시설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70·사진)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김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교육감은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에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기동)는 학교시설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3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로 17일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 결과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관계자들은 2012∼2014년 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특정 회사들에 공사수주를 준 뒤 뇌물을 받았다. 김 교육감은 이 중 약 3억 원을 학교시설단 관계자 등에게서 받은 혐의다.

김 교육감의 구속으로 울산시교육청은 류혜숙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김복만#울산교육감#수뢰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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