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창업자금 증여땐 5억까지 세금 ‘0’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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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아들 사업자금 대주려면?



박신욱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세무사
박신욱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세무사
Q. 올해 85세인 A 씨는 명예퇴직한 55세 아들이 있다. 아들은 명예퇴직금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갚았다. 현재 아들은 노후를 위해 사업을 준비 중인데, 사업자금으로 5억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아들에게 사업자금 5억 원을 증여해주면서 절세할 방법이 있을까.

A. A 씨가 아들에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현금 5억 원을 증여하면 아들은 증여세로 7600만 원을 내야 한다.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성인 자녀), 누진공제 1000만 원, 자진 신고할 때 차감해주는 세액(5%) 등을 모두 적용할 때다.

하지만 똑같이 사업자금 5억 원을 증여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도 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를 적용받을 때다.

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이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현금 등(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 제외)을 증여받고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일정한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를 적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이 공제된다. 또 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때는 50억 원)을 한도로 1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금으로 증여받은 5억 원에서 5억 원 전액이 공제돼 아들의 증여세는 ‘0원’이 된다.

하지만 증여받은 자금을 본래 목적인 창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는 물론이고 이자까지 추징당한다. 이자는 특례를 적용받지 않았을 때 내야 할 증여세에 연 10.95%의 높은 금리를 물려 계산된다. 이자를 물리는 기간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 사유 발생일까지로 간주된다.

구체적으로 △증여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개업을 하지 않는 경우 △개업했지만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창업자금이 있는 경우 △10년 내 창업한 사업 이외의 용도로 창업자금을 사용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증여세와 이자를 추징당한다.

이에 따라 A 씨 아들은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명세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0.3%를 가산세로 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일반적인 증여일 경우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 부모가 사망할 경우 사전 증여액은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10년이 되기 전 부모가 사망하면 사전 증여액은 상속세 대상에 포함돼 1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10년 기간’에 상관없이 사전 증여액은 상속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A 씨가 일반 증여를 하고 10년 뒤에 사망한다면 상속세 대상에서 5억 원이 제외된다. 10년이 되기 전에 사망한다면 상속세 대상에 5억 원이 포함되는 대신 최종 납부세액에서 7600만 원이 차감된다. 창업 특례를 적용받으면 5억 원이 상속세 대상에 포함된다.

A 씨는 이미 85세 고령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기 전에 상속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증여를 선택하든 창업 특례를 선택하든 아들이 상속세로 내야 할 세금은 같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창업 특례를 적용받아 초기에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게 더 바람직하다.

박신욱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세무사
#머니 컨설팅#명예퇴직#노후#절세#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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