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측이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조윤선 전 수석 측 변호인이자 그의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는 23일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당연히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날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히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까지 인정하며 그 책임을 조 전 수석에게 물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조 전 수석은 재판부의 선고내용에 황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할말이 있느냐며 발언 기회를 줬지만 고개를 가로 저으며 입을 굳게 닫았다. 방청석에서는 “조윤선 장관님 사랑해요” “이게 재판이냐” “미쳤다” 등의 외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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