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파행, 노회찬 “국회의원 분리수거 위한 국민소환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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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13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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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파행

사진=김이수 헌재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 앉아 있다 김이수 권한대행의 업무보고 인정여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국감은 열리지 못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사진=김이수 헌재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 앉아 있다 김이수 권한대행의 업무보고 인정여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국감은 열리지 못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유지 논란 끝에 파행된 것과 관련, “국회의원 분리수거를 위한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헌재소장 낙마했으니 헌법재판관도 사임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의장 낙마하면 의원직도 내놓나? 권한대행도 그만두라고 한다. 권한대행 선출은 헌법재판관의 고유권한이다. 헌재폐지 주장까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열린 헌재 국감에서는 청와대가 김 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았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청와대의 뜻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이어지는 김 권한대행 체제는 잠재적인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적 헌재소장 지위의 체제”라며 “이 상태로 국감을 치르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국회에서 소장 인준을 부결한 분이 국감에 나와서 인사말을 하시겠다는 건가”라고 했고, 같은 당 여상규 의원도 “현재 위상과 자존심을 위해서 사퇴하기 바란다”면서 김 권한대행 사퇴론을 꺼내 들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대통령이 새로운 소장 후보를 지명할 때까지 관례에 따라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게 당연하다”며 “부결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문제 삼아서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게 타당한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이 한 번도 내년 9월까지 임기를 보장한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며 “세월호 사건 문제를 지적한 김 대행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김 권한대행의 사퇴를 언급하면서 “국회 재적 과반이면 헌법재판관도 탄핵할 수 있다”고 말하자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재판관 탄핵, 헌재 해체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의원들이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받아쳤다.

여야의 공방이 격해지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한 뒤 여야 4당 간사회의를 소집했고, 회의 후 “김 권한대행이 물러나지 않는 한 국감을 할 수 없다는 야당과 국감을 그대로 하자는 여당이 협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국감은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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