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문건 “南 태도 예의주시”… ‘기권통보’에 대한 답으론 어색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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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결의안 北에 사전문의’ 송민순 문건 파문… 宋, 北의사 타진 정황 담긴 문건 공개

송민순이 공개한 문건과 자필메모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문건(위쪽 사진). 청와대 로고가 찍혀 있는 이 문건과 관련해 송 전 
장관은 “국정원이 북한 측에서 받은 내용을 정리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투표에서 기권 
결정을 했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적은 수첩(아래)도 공개했다. 수첩에는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 등이 적혀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송민순이 공개한 문건과 자필메모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문건(위쪽 사진). 청와대 로고가 찍혀 있는 이 문건과 관련해 송 전 장관은 “국정원이 북한 측에서 받은 내용을 정리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투표에서 기권 결정을 했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적은 수첩(아래)도 공개했다. 수첩에는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 등이 적혀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21일 다시 불거진 ‘송민순 회고록’ 파문의 쟁점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북한에 반응을 물었는지 △문재인 후보가 지시했는지 △언제 기권 결정이 이뤄졌는지 등이다.

① 北 의사 타진이냐, 기권 통보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는 ‘11월 20일 SPOR(싱가포르의 약자)’ ‘18:30 국정원장→안보실장’이라는 메모와 함께 ‘반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등 북한의 반응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일 송 전 장관은 ‘아세안(ASEAN)+3’ 회의에 참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행 중이었다.

이 문건은 한국 정부가 기권 방침을 북한에 통보한 것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정리한 것이라고 문 후보 측은 주장한다.

그러나 문건에는 ‘반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남측이)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라는 전제를 달고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적혀 있다. ‘기권 입장을 통보했다’는 문 후보 측 주장과는 어긋난다.

② 문 후보가 北에 알아보라고 지시?

송 전 장관의 수첩에는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문(재인) (비서)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 ‘그렇다고 사표는 내지 마세요’ 등 노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보이는 글이 적혀 있다. 문 후보의 제안으로 북한에 물어본 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기로 최종 결심을 했음을 보여 주는 정황이다. ‘VM(차관)에게 전화’, ‘도저히 안 되겠다’ 등 송 전 장관의 심정도 적혀 있다.

문 후보는 “북한에 물어볼 이유도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문 후보 측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시 외교정책조정회의는 백종천 안보실장이 주재했고, 비서실장이 ‘(북한에) 물어보자’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③ 기권 입장 결정은 언제?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 입장을 2007년 11월 16일에 결정했느냐, 20일에 했느냐는 북한에 의사를 사전에 타진했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문 후보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 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기권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보여 주는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메모 또는 국정원의 핫라인 기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의록 같은 공식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15일 열렸던 청와대 공식회의인 안보정책회의와 달리 16일 관저회의와 18일 서별관회의는 약식으로 소집된 회의이기 때문이다.

④ 국가정보원은 알고 있다?

당시 외교라인 핵심 관계자는 “백 안보실장이 김만복 국정원장을 통해 북한에 전화로 의사를 타진했고, 그 내용을 적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국정원장도 회고록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정원만이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의 진실을 밝힐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해당 회의 기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있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발부돼야 공개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회의 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 국정원은 문건 공개에 대해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님)가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정치 이슈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이나, 정치권의 합의하에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신나리 기자
#송민순#문건#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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