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10년 보장… 소급적용은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임대료 인상 年3% 유지땐 稅혜택… 임차인-임대인 모두 “기대 못미쳐”

임대차계약을 10년까지 보장해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고,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기대보다 많지 않아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20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한 상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당초 상임법을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임대차계약 기간 연장 등 세부 내용과 다른 법안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게 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권리금 회수권리 보호기간을 계약 만료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날 임대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도 함께 처리됐다.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500만 원 이하인 임대업자가 한 세입자에게 5년 넘게 상가를 임대해주면서 임대료를 법정 상한(연 5%)보다 낮게 올리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5% 깎아주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연 3%가 거론된다. 단, 임차인이 프랜차이즈가 아닌 자영업자여야 한다.

임대인들 사이에선 당장 상가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임대료 상승에 제한을 받게 돼 반발이 클 것 같다. 세제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해도 임대료 상승률을 법정 상한인 5%보다 낮은 3% 이하로 유지해야 해서 일부 임대인은 사실상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자영업자들은 법 통과 자체는 환영했지만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를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데다 퇴거 보상안 마련 등 다른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워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의 김영리 공동운영위원장은 “법 통과 소식을 들은 자영업자들이 현재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문의가 이어졌다. 안 된다는 말에 실망하는 사람이 많다”며 사실상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주애진 기자
#임대차계약 10년 보장#소급적용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