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인 23명 난민 인정않고 임시 체류 허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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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머무는 심사 대상자 481명중 미성년자-임신부 등 1년 체류 허용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멘 국적의 난민 심사 대상자 481명 중 23명이 난민 인정은 받지 못하고, 인도적 차원의 1년간 조건부 임시 체류만 허가받았다. 23명은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이며 19세 미만 미성년자만 10명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면접과 사실 조회, 신원 검증,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 경력 조회 등의 검증 절차를 거친 뒤 1차 심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체류 허가자들은 ‘출도 제한 조치’도 해제돼 제주도 밖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1년 동안의 체류 기간에 예멘 상황이 나아지면 체류 허가가 중간에 취소되거나 추가로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 국내법을 위반하면 체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23명은 국제난민협약과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인 주요 박해사유(인종과 종교, 정치적 견해 등)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추방하면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는 대상자이다. 나머지 458명의 심사 결과는 10월부터 개별 통보된다.

김윤수 ys@donga.com·허동준 기자
#예멘인#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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