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수요자 피해·거래절벽 없도록 9·13대책 보완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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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골격으로 하는 9·13부동산종합대책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이상 급등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 성격이 있다. 종부세는 집값 급등과 상관없이 부자 증세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예상된 것이라고 쳐도 대출 규제는 규제 대상과 강도, 실시 시기 모든 면에서 예상치 못한 것이라 대출 창구에서는 벌써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고 한다.

다주택자가 매매가와 전세가 차액만큼 대출을 받아 주택을 늘려가는 이른바 갭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대출을 죄는 것은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현재 1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넘으면 주택담보로 전세대출도 못 받게 했는데 한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 근무,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전세를 살아야 하는 중산층 맞벌이 가구에 갑작스러운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정부 발표를 보고 대출규제 방침을 알았을 은행 직원들에게 일일이 대출 희망자가 실수요자인지 투기꾼인지 판단하고 검증하도록 한 것도 편법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집주인들이 호가 담합을 하고 중개업소를 집단으로 괴롭히는 행위, 허위계약 거래신고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일은 미룰 이유가 없다.

수요 억제 중심인 9·13대책에 이어 추석 전인 21일에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장기적 집값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책인 만큼 주요 급등 지역의 집값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의미 있는 지역’에서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수많은 부동산종합대책을 경험해 이미 내성이 길러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보다 높아진 종부세 인상으로 보유 부담이 무거워진 다주택 소유자에게는 매물을 처분할 통로를 열어주는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인하가 뒤따라야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거래절벽을 막을 수 있다. 그래야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고 부동산 관련 세제의 균형도 맞출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주택담보대출#부동산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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