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등 10개사 고객정보 유출… 방통위, 과태료 2억2000만원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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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관리 오류로 고객 정보를 유출한 스타벅스코리아에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타벅스코리아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확인된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억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숙박 앱 ‘여기어때’를 불법 해킹한 해커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로 확인된 업체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한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친 결과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올해 초 로그인 인증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아이디, 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 537건이 유출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객이 다른 사람의 포인트를 이용하는 등 24만 원어치의 피해가 발생했다. 라인프렌즈도 서버 오류로 1320여 건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됐다. 이 밖에 네이버네트워크, 에이플러스에셋 등 8개 사업자는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엄한 처벌을 강조했다. 김석진 위원은 “글로벌 업체가 한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면서도 보안에 소홀히 한 경우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철수 위원도 “개인정보 유출 처벌 수위를 높여 사업자들의 사전 보안 의식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스타벅스#정보유출#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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