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유럽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LTE 특허침해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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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코, LTE 표준특허 3건 침해… 라이선스 협상 요구에도 불응
대가 없는 무단 사용에 엄정 대응”

LG전자가 유럽 스마트폰 제조업체 위코(Wiko)를 상대로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코가 LG전자의 롱텀에볼루션(LTE) 표준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게 LG 측의 판단이다. 위코는 지난해 유럽 시장에서 스마트폰을 1000만 대 이상 판매한 업체다. LG전자가 스마트폰과 관련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3월 미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비엘유(BLU)에 이어 두 번째다.

LG전자가 이번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표준특허는 단말기가 기지국 신호가 약한 음영지역에 있을 때 통신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핵심 기술 등 3건이다. 표준특허는 해당 특허를 배제하고는 성능을 구현하기 힘든 기술을 통칭한다.

LG전자는 2015년 위코에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으나 위코는 응하지 않았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자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LTE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TechIPM)이 미 특허청에 출원된 LTE와 LTE-A 표준특허를 분석한 결과 LG전자는 2012∼2016년 5년 연속 LTE 관련 특허 개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기업들이 표준특허를 출원할 때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은 반드시 포함하기 때문에 미 특허청을 기준으로 한 1위는 사실상 세계 1위나 다름없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lg전자#스마트폰#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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