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징역 3년6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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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민주주의 헌법가치 훼손”… 간부 5명-파견검사 2명도 실형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74·구속 기소·사진)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간부 5명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51·구속 기소) 등 당시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 2명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58·구속 기소)은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56·구속 기소)은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15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58)과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59)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장 전 지검장과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44·구속 기소)는 각각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댓글 사건은 광범위한 조직과 막대한 예산을 가진 국정원이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해 민주주의의 헌법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했더라면 국정원이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형사사법의 기본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압수수색에 대비한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서류를 갖다놓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정원 직원들에게 수사 및 재판에서 거짓 진술과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 박모 씨를 러시아로 출장을 보내 증인을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남재준#댓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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