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이후 재협상”… 롯데몰 군산점 갈등 장기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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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사업조정 신청 철회
롯데-상인회 9차례 만났지만 상생기금 규모 접점 못 찾아
‘과태료 처분’ 급한 불은 껐지만 ‘환영’ ‘반대’ 지역 여론 두 갈래로


롯데몰 군산점 개장을 두고 롯데와 갈등을 빚던 지역 상인회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했던 사업조정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17일까지 상인회와 협상을 마치지 못할 경우 과태료와 사업조정 처분을 받을 예정이었던 롯데는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하지만 상인회가 다음 달 지방선거 이후 재협상에 나설 예정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 상생기금 마련 지방선거 뒤 재논의

16일 중기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군산의류협동조합 군산어패럴상인협동조합 군산소상인협동조합 등 3개 상인회는 중기부에 신청한 사업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15일 조합회의에서 상인회 중 한 곳이 ‘사업조정 철회 뒤 재협상’ 카드를 강하게 주장했고 다른 두 곳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사업조정을 철회하더라도 개점일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서 지방선거 이후 사안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롯데몰이 영업을 이어가고 과태료 처분을 피하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몰 군산점 갈등은 지난해 9월 군산의류협동조합을 시작으로 3개 조합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을 근거로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며 불거졌다. 이들은 ‘개점 3년 연기 또는 상생기금 마련안’을 요구했다. 대형 유통업체 등이 들어설 때 인근 지역 소상공인들은 조합을 만들어 정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롯데와 상인회는 9번에 걸쳐 사업조정 회의를 했지만 상생기금 규모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협의가 지지부진하자 중기부는 지난달 26일 롯데에 “협의를 마무리 지을 때까지 개점을 일시정지 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롯데가 직원 및 협력사 피해를 이유로 지난달 27일 개점을 강행했고 중기부는 이달 4일 롯데에 영업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 롯데는 이 명령 이후에도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17일까지 롯데와 상인회가 원만한 협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판매 품목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조정안을 전달할 계획이었다.

○ 지역사회 갈등 심해져

롯데는 상인회가 사업조정 신청을 철회하자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재논의에 들어가더라도 상인회와 협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상인회는 현재 수십억 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롯데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군산몰 갈등이 장기화하며 지역 주민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대형 유통업체를 요구하는 주민의 여론과 상인회를 두둔하는 여론이 맞부딪치고 있다. 전락배 군산 조촌동 상가번영회 회장은 “롯데몰이 들어서면 지역상권이 좋아지고 집값과 땅값이 올라가 좋아하는 주민이 많다”며 “대부분의 군산시민은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학신 군산소상인협동조합장은 “롯데몰로 인해 군산의 경제 기반이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는 롯데몰 군산점 전체 직원 760명 중 85%인 650여 명을 지역 주민으로 채용했다. 롯데몰에 취직한 한 20대 경력단절 여성은 “군산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는데 롯데몰이 문을 열어 직장을 구했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조정안을 만들어 전달할 경우 롯데와 상인회 모두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양측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은서clue@donga.com·송충현 기자
#롯데몰#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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