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창 vs ‘삼바’ 방패… 분식회계 놓고 치열한 공방 벌일듯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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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감리위 첫 회의 열려
바이오젠 콜옵션-공시위반 등 논의… 금감원 결정적 증거 여부 촉각
최종구 “감리위원 배제 타당안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가 17일 시작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고의적 분식회계를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꺼내 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리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의 공동 투자자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지분을 늘려 공동 경영을 주장할 권리) 행사 가능성 등 5가지 주요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리위는 시작되지만 심의 내용 공개와 감리위원 구성의 공정성 등을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 대심제로 열리는 감리위, 치열한 공방 예고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상 처음으로 대심제(對審制)로 열리는 17일 감리위에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동시에 참석해 각자의 주장을 입증한다.

금감원에서는 감리위원인 박권추 전문심의위원과 이기영 회계조사국장 등 담당자들이 총출동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김태한 사장과 김동중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핵심 임원이 참석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김 사장은 삼성의 바이오 사업 현황, 중장기 전망 등도 설명할 계획이다.

감리위서 논의될 쟁점은 크게 5가지다. 우선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다. 금감원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서신을 받았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입수했는지가 관심사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를 적절하게 산출했는지도 쟁점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를 약 9000억 원을 ‘뻥튀기’했다고 보고 있다.

공시 위반 여부도 겨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콜옵션의 존재를 2015년 공개했지만 금감원은 계약을 맺은 2012년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회계 기준을 위반했는지도 쟁점이다.

○ 감리위 결과 공개 여부 둘러싸고 논란

감리위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감리위 내용 공개 및 감리위원 구성과 관련한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현재 감리위 규정상 ‘밀실 감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내용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감리위 논의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기겠다”면서도 “공개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 참여연대와 여당 일부 의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국내 증시에 유치하려고 상장 규정을 손질해준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당시 자본시장국장)을 감리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과 관련해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당시 상장 요건 완화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요청한 게 아니라 한국거래소가 해외 상장을 추진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라며 “(김 위원의 배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이 미묘하게 갈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은 정치권의 요구로 특별감리를 시작해 분식회계 결론을 내놨다. 만약 금감원 주장이 뒤집힌다면 ‘감독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금감원의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 반대로 분식회계로 결론나면 금융위가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비상장사에 대한 감리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 책임이 금융위에 있는 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위해 상장 규정을 완화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유현 yhkang@donga.com·박은서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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