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의결권자문사들,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 반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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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국내법 제대로 이해못한 탓” 반박

ISS와 글래스루이스 등 미국의 의결권 자문사들이 잇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분할 합병 계획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자 현대차그룹은 “국내법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반박했다.

현대차그룹은 15일 밤늦게 반박자료를 내고 “ISS가 해외 자문사로서 순환출자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자본시장법 등 국내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해 유감”이라며 “ISS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이번 지배구조 개편은 모비스 주주에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모비스 주주는 분할 합병 비율에 따라 글로비스 주식도 보유하게 되므로 부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현대모비스의 미래 기업가치가 상승해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루이스는 보고서를 내고 29일 열리는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현대글로비스와의 분할 합병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라고 주주들에게 권고했다.

ISS는 “거래조건이 한국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지만 그 거래는 현대모비스 주주들에게 불리해 보인다”고 했다. 엘리엇의 반대 의견과 같은 맥락으로 재계에서는 외국계 의결권자문사와 헤지펀드들이 단기 이익을 빼먹기 위해 여느 때처럼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예상했다는 반응으로, 시장과 주주를 끝까지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분할 합병이 성사되려면 의결권 있는 주식을 든 주주가 3분의 1 이상 주총에 참석하고, 참석 지분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해외 의결권자문사들#현대차#지배구조 개편안#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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