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항소 중심 재판진행… 박근혜 前대통령 불리한 판결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7일 03시 00분


코멘트

박근혜 前대통령 “항소 포기”
사법부 판단 아예 부정한다는 뜻… 항소심도 재판 출석 안할 듯
檢 ‘제3자 뇌물죄’ 입증 총력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16일 항소를 포기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는 1심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법 절차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1심에 이어 재판 거부를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사진)이 16일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재판 거부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해야 할 사법 절차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그간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A4용지 1장짜리 항소 포기서에 4줄에 걸쳐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동생 박근령이 제출한 항소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명백히 밝힙니다”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의 구속 기한 연장에 반발하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달 6일 1심 선고공판에도 불출석하며 사법부를 불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부터 징역 24년이라는 1심 형량을 전해 듣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도 법원 판단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법원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박 전 대통령의 태도가 항소 포기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달 6일 1심 선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접견을 온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와 꾸준히 상의하며 항소 포기 의사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이 제출한 항소장을 사흘 만에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가족에게도 재판 결과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을 알린 셈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해서 항소심이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 둘 중 한 쪽만 항소를 해도 재판은 계속된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열려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을 이어가려는 의도인 것이다. 따라서 항소심도 1심처럼 결석 재판으로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 데다 재판 출석까지 계속 거부한다면 항소심 양형에는 불리할 것이라는 게 다수 변호사들의 전망이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과 관련된 ‘제3자 뇌물죄’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을 이끌어내야 같은 혐의를 심리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과 최순실 씨(62·구속 기소) 항소심에서 검찰이 반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심에서 방대한 증거 조사와 증인신문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재판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박근혜#항소#판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