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라넷 운영자 여권발급 제한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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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수사하자 해외 도피
“국가형벌권 우선” 원고 패소 판결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이 외교부의 여권제한발급 조치가 부당하다며 해외 도피 중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소라넷 운영자 송모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제한처분 및 여권반납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송 씨는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남편 등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며 회원들이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2015년 경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해외에 머물며 수사망을 피해갔다. 검경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고, 외교부는 경찰의 요청으로 송 씨에 대해 여권 발급제한 및 반납을 명령했다. 이에 송 씨가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에서 대리인을 통해 자신은 소라넷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에 비춰 송 씨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다”며 “여권발급 제한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이 지연돼 국가형벌권 행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여권 무효화로 송 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외교부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호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송 씨가 아들의 해외 중고교 입학 준비 등을 이유로 귀국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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